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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

◼️서울특별시 관악구청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신청차량이 CCTV단속지역에 주·정차한 경우 단속 사전에 운전자에게 차량이동 안내 문자 발송(1일 3회 문자 발송)

◼️실수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정차했을 때 바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 문자 수신 후 5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되지 않습니다.

◼️이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 

 

 

 

2. 신청 자격

◼️관악구 주민

◼️관악구에 자주 방문하는 운전자

◼️본인 명의의 차량 보유

※ 외지 차량도 신청 가능하지만, 차량번호와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
 

3. 신청 방법

1) 온라인 신청

▪️관악구청 홈페이지 접속

▪️상단 메뉴에서 ‘생활정보’ → ‘주차/교통’ → ‘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’ 클릭

▪️ 차량번호, 연락처 입력 → 본인 인증 → 신청 완료


2) 방문 신청

▪️관악구청 교통행정과 방문

▪️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후 신청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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